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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

by ^. 2023. 3. 30.

「국세기본법」제84조의21항제5,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22항의 위임에 따라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1(목적)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4조의21항제5, 같은 법 행령 제65조의422항의 위임에 따라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

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포상금”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16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2. “명의위장 사업자”란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명의를 대여한 자”란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를 말한다.

 

3(포상금의 지급대상) ①「국세기본법」84조의21항제5 따른 포상금은 명의위장 사업자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1항에 따른 신고가 같은 사안에 대해 중복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4(포상금의 지급제외) ①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의위장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경영하거나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2.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2.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3.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를 근거로 신고하거나, 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경우

 

5(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소재를 확인 수 있는 정보

  2. 명의위장 사업자가 관리하는 계좌 등으로 사업 관련 자금이 수수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무통장 입금증, 통장사본 등

  3. 명의를 대여한 자의 이름이 아닌 명의위장 사업자의 이름으로 발행된 영수증, 입금증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자료로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료 등

 

6(포상금 지급액)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건별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16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같은 사람에 대해 2건 이상의 명의대여 받은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 건으로 계산한다.

 

7(신고의 접수 및 이송) ①「국세기본법」 제84조의21항제5호에 따른 명의위장 사업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신고는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탈세제보’로도 할 수 있다.

③ 신고를 접수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과 처리관할을 달리하여 접수한 세무서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2(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이내에 처리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8(신고의 처리관할) 7조에 따른 신고는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처리하며,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사관서에서 처리한다.

 

9(신고의 처리)  처리관할 세무서장은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명의대여 행위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등에 대해 사실확인을 거쳐 처리한다.

② 처리담당자는 신고내용 확인과정에서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게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 보정 요구서」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서류로 보지 아니한다.

 

10(신고의 처리기한) ① 제7조에 따른 신고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신고 보정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실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한 차례만 20일 범위에서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1 단서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세무조사를 의뢰한 경우 세무조사 종결일까지 처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기간 계산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를 준용한다.

 

11(신고 처리결과의 통지) 처리관할 세무서장은 제9조에 따른 처리결과를 처리종결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명의위장신고 확인결과 통지서」에 의해 신고자에게 통지하되,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동봉하여야 한다.

 

12(포상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제11조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포상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세무서장은 신청받은 달의 음달 5일까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같은  10까지 국세청장에게 지급소요액에 대한 예산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요청받은 달의 15일까지 지방국세청장에게 소요예산액을 배정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장은 같은 달 20일까지 신고자에게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3(포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포상금 지급청구권은 제11조에 따른 명의위장 확인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14(다른 포상금과의 중복 적용 배제) 같은 사안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다른 포상금을 지급 받았거나 지급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이 고시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15(비밀유지) 이 고시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16(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 3 1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3년째의 31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부칙 (2011. 3. 15. 국세청고시 제2011-5)

(시행일) 이 고시는 2011 3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3. 17.  국세청고시 제2014-9)

(시행일) 이 고시는 2014 3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3. 17. 국세청고시 제2017-4)

1(시행일) 이 고시는 2017 3 17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신고를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 3. 17. 국세청고시 제2020-7)

1(시행일) 이 고시는 2020 3 17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신고를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2017. 3. 17. 국세청 고시 제2017-4)는 폐지한다.

부칙 (2022. 3. 24. 국세청고시 제2022-6)

1(시행일) 이 고시는 2022 3 24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신고를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2020. 3. 17. 국세청 고시 제2020-7)는 폐지한다.

 

부칙 (2023. 3. 17. 국세청고시 제2023-5)

1(시행일) 이 고시는 2023 3 17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신고를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2022. 3. 24. 국세청 고시 제2022-6)는 폐지한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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