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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소상공인 범위 관련 법령

by ^. 2023. 3. 29.

 

1. 상가건물, 소상공인 범위 관련 법령

 

상가건물, 소상공인 범위 관련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단서조항 생략)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기본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소상공인의 범위 등
   소상공인기본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② 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4 및 제7(2항제2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영 제4조 및 제7조 중 "평균매출액등""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제2항제1호 중 "직전 3개 사업연도""직전 사업연도", "36개월""12개월",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1"로 본다.
    ③ 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2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으로 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20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의2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2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④ 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보아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개월 수로 나눈 인원
      .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소기업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제2중소기업자의 범위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소기업과 중기업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별표 3>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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