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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by ^. 2023. 4. 5.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안내이다.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1(목적)  규정은 국세징수법 104  같은  시행령 75 규정에 따른 예술품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납세자의 신청, 매각대행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술품등”이란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을 말한다.

  2. "전문매각기관”이란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말한다.

  3. “세무서장”은 압류 예술품등을 매각 의뢰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말한다.

  4. “이해관계자”는 공매대상 예술품등에 질권․저당권  법적권리를  자와 납세담보물 소유자  밖에 해당 재산의 공매로 인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교부청구를  , 낙찰자, 매수인 ) 말한다.

  5. “감정가액”은 감정인이 평가한 재산가액을 말한다.

  6. “법”은 국세징수법 말하고, “영”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말하며, “규칙”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말한다.

 

2 전문매각기관 선정

 

3(모집)  국세청장은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기 위해 사업자로서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을 모집․선정하여 공고하여야 .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예술품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와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호의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 동안  104조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 이상일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3. 기타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있는 서류

 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해 서류제출을 요구할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국세청장은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있다.

 

4(심사․선정 제외)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사업자에서 제외할  있다.

 1. 공고일이 속하는 직전 2년간 예술품 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 미만인 경우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용한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

 

5(심사절차  심사방법)  심사는 4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1 서류심사와 1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문매각기관 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전문성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1 심사는 국세청 징세과장이 3조제2항제1  2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2 심사는 1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6(위원회 구성  회의)  국세청장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있다.

 

 위원회는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세청  고위공무원 6인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평가 점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있다.

 

7(선정결과 공고)  국세청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은 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을 관보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8(매각대행 기간) 7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있다.

 

 

3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9(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세무서장은 예술품 등을 압류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국세청장이 공고한 전문매각기관 중에서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의뢰할  있다.

 세무서장은 전문매각기관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매각대상인 예술품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사실을 통지(「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90 서식)하여야 한다.

 

10(매각대행 의뢰)  세무서장은 전문매각기관에 예술품등 압류재산 매각의뢰 전에 약식감정을 받아 매각대행 의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예술품등을 전문매각기관을 통해 매각하기로 결정한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에 신속히 매각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11(매각대행 의뢰 재산의 인도)  세무서장은 직접 점유하고 있거나 3 등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압류재산을 매각대행 의뢰하는 경우에 점유․보관 중인 압류재산을 전문매각기관에 인도할  있다. 다만, 3등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재산은  3 등이 발행한 당해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있다.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전문매각기관에 인도하기 전에 반드시 압류조서와 실물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1  2항에 따라 압류 재산을 인도할 때에는 압류재산의 인도(인수)(「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88 서식) 작성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전문매각기관에 매각대행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의뢰물품의 감정가액에 상응하는 담보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할  있다.

 4항의 담보는 국세징수법 18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2(공매공고  통지)  세무서장은 전문매각기관에 매각 의뢰한 예술품등에 대하여  72조제1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1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75조에 따라  내용을 납세자 등에게 통지(「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66 서식)하여야 한다.

 

13(공매방법)  동일 납세자 대하여 여러 개의 재산을 공매할 경우 이를 각각 또는 일괄하여 공매할  있다.

 1항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할   재산의 매각대금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에 대한 매각예정가격의 비율을 하여야 하며,  재산의 매각대금은  매각대금을  재산의 매각예정가격 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 한다.

 1항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하는 경우  가운데 일부의 매각대금으로 체납액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재산은 공매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산을 분리하여 공매하면  경제적 효용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또는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본문의 경우 납세자는  재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있다.

 

14(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가액을 참고할  있다.

 

15(공매의 취소)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매각결정 기일 전에 납세자 또는 3자가  체납액을 완납하면 공매를 취소하여야 한다.  경우 매수하려는 자들에게 구술이나  밖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88 따른 공매취소의 공고를 갈음한다.

 

 동일 납세자의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는 경우에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액에 충당될 때에는 남은 재산의 공매는 취소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1항의 사유로 공매를 취소하거나  88조제1항제2항의 사유로 공매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에 문서로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16(매수인의 제한) 매각대행의뢰 재산의 납세자, 세무공무원, 전문매기관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17(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 요청)  전문매각기관이 매각 의뢰받은 예술품등을 3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세무서장에게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해  것을 요청할  있다.

 1항에 따라 요청받은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구에 따라야 한다.

 

 

4 매각결정  매각재산의 인도

 

18(매각결정) 매각대행 의뢰 재산에 대한 매각결정 방법, 시기, 절차 등은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전문매각기관이 정한 약관  자체 규정에 따른다.

 

19(예술품등 매각물품의 인도)  세무서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 중인 재산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포함) 납부한 때에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경우「매각결정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있다.

 2항에 의하여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세무서장에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0(소유권 이전 시기)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로 한다.

 

 

5 매각대금의 배분

 

21(매각대금의 수령)  세무서장은 매각금액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할 매각수수료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22(매각대금등의 배분)  세무서장은 21조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배분할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94 부터 102 규정에 의하여 배분금액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23(매각대행수수료 ) 매각대행수수료는 규칙 78조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24(매각대행수수료등의 청구)  전문매각기관은 세무서장으로부터 매각대행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3조에 의한 수수료(공매대행수수료 ) 매각에 소요된 비용을 「매각대행 수수료  청구서」에 의거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있다.

 1. 전문매각기관이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2.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납세자 또는 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3.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세무서장의 직권 또는 전문매각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매각대행 의뢰가 취소된 경우. 다만, 15조제2항에 따른 공매의 취소 인하여 매각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1항의 청구서에는 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산출근거  다음  호의 비용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운반비, 보험료

  2. 감정평가 비용

  3. 보관 비용

  4. 기타 매각대행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확인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세무서장에게 지급할  있다.

 

25(매각대행수수료등의 지급) 세무서장은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대행수수료등 매각에 소요된 비용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내용  관계서류를 확인한  공매행정비 세출예산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6 보칙

 

26(선정 취소)  국세청장은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있다.

  1. 부도, 파산, 휴․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전문매각기관(대표자 포함) 체납발생으로 「국세징수법」제114 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가 되거나,「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4.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전문매각기관(대표자 포함)이「범죄수익은닉의 규제  처벌 등에 관한 법률」[별표] 해당하는 중대범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전문매각기관이 최종관리책임이 있는 경우로서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이「범죄수익은닉의 규제  처벌 등에 관한 법률」[별표] 해당하는 중대범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이 매각대행 업무와 관련하여「형법」제129조부터 132조까지의 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밖에 가목부터 다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전문매각기관(대표자  임직원 포함) 매각대행 업무수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세청장은 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관보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7(협의사항)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 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고시에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세무서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있다.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강제징수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등의 매각 실익이 없는 경우

  3. 기타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이 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20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2항에 의한 협의결과 1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의뢰를 해제하고자  때에는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8(비밀유지등)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과정에서 직무상 납세자 과세정보를 알게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형법」제129조에서 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9(배상책임)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30(재검토 기한) 국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431) 따라 2023 4 1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 3년째의 3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 2023-7, 2023. 4. 1.>

 

1. 시행일 :  규정은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2. 종전의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국세청고시 2020-14, 2020. 6. 5.) 폐지한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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