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명의를 사용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2항의 위임에 따라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2항의 위임에 따라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포상금”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제16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2. “명의위장 사업자”란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 2023. 3.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