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매각기관의 선정1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안내이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따른 예술품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납세자의 신청, 매각대행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술품등”이란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을 말한다. 2. "전문매각기관”이란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을 말한다. 3. “세무서장”은 압류 예술품등을 매각 의뢰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는 .. 2023. 4. 5. 이전 1 다음